chicco2948 2011.07.12 11:37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 글을 보아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로 토요일 휴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급여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요~ 저희는 전에 토요일 4시까지 근무해 2.5의 연장시간을 달아주었습니다.

한달 총급여가 1,500,000정도 였는데 토요일 휴무가 되면서 1,400,000 정도로 내겨갈꺼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전을 해줘야 하는 건지요. 월차.생휴가 빠지고 토요일 연장근무시간이 빠지면서 100,000정도의 차액이 생기던데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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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3 0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존 임금총액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줄어들지 않게끔 임금을 보전할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임금 보전의 방법 등은 법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보전여부와 보전방법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교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금보전방법과 내용을 결정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임금총액에 있어 월10만원정도 하락한다면 일단 보전해야할 임금의 상한액은 월1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액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보전할 것인지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전수준이 결정된 이후에는 보전 방법과 관련하여 기본급을 상향조정하는 방식, 기존 수당액수를 상향조정하는 방식,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는 방식, 1분기 또는 1반기 또는 1년마다 일정액수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구사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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