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2011.07.12 13:51

전 프로그래머로써 취직시 7월 말까지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 상태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 25일 출근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무단퇴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 퇴근후 와 주말에 자택근무를 하며 일을 하고 있으며, 

업무가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일정이 늘어나지 않아 스트레스에 의해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상황

회사는 기획 당시 기획서 대로 작업은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업무가 늘어나게되어 일정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늘어난 일정을 보고 하였지만  현재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만들어야된다고 하십니다.

일정이 늘어나 현재 계약건을 성사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처와 거래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일정 늘어난 것을 제탓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가 무단 퇴사시 불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사직서는 제출 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3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1임금 지급기일 전에 사직서 제출 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통보없이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퇴직에 대해 먼저 사용자와 상의를 하여 합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신 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1임금 지급기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퇴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기간이 끝난 후 해고 1 2011.07.23 6430
휴일·휴가 본인 연차휴가 사용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2011.07.23 5642
기타 교통사고 보상관련 입니다 1 2011.07.22 29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맞는지 알려주세요 1 2011.07.22 188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7.22 2082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근무 1 2011.07.22 176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해외근무) 1 2011.07.22 21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7.22 1826
근로계약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건 1 2011.07.22 2102
노동조합 조합탈퇴시 전별금 지급에 관하여.. 2 2011.07.22 436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자의 최저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11.07.22 4260
임금·퇴직금 시급직 직원에게도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 2 2011.07.22 60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일수 1 2011.07.22 7996
근로계약 해외학위파견 후 복귀 1 2011.07.22 214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1.07.21 1293
노동조합 임금인상관련 노동조합비 소급공제 관련문의 1 2011.07.21 3378
근로계약 주40시간제에 관한 몇가지 질문.빠른답장부탁드립니다 1 2011.07.21 2182
근로계약 계약내용 변경시 관련 문의사항 1 2011.07.21 1407
휴일·휴가 휴가전에 퇴사하라는 통보 1 2011.07.21 1646
휴일·휴가 하기휴가기간중 근로명령에 따른 임금계산 방법 1 2011.07.21 1739
Board Pagination Prev 1 ...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