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츠리다. 2011.07.12 15:56

2010.07.01 ~현재 일자로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20시간 월화수목금 4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들어가고있습니다.

2011.02.01~현재 일자로 주 6시간을 추가하여 주 26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일을 하는 6시간을 한 임금은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주20시간은 4대보험이 포함됩니다.(2001.07.01~)

 

주 6시간 4대보험이 포함되지 안습니다.(2011.02.01~)

 

2011.07.01이 지난 시점으로 1년이상이 되어 연차를 쓸수있는 것인지,

월차,휴가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도 언급하지않았습니다.

 

1년동안 8할이상의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휴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상시근로가 20명이상이 되는것도 같고 아닌것도 같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3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나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 근로시간(26시간)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40시간) * 연차휴가 일수(1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04 17602
휴일·휴가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2011.11.03 9243
임금·퇴직금 연차사용과 퇴직금 2 2011.11.02 251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의 청구소멸시효는? 1 2011.10.31 767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2011.10.31 52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1.10.28 3971
임금·퇴직금 원하지 않는 가불연차사용으로 연차수장 급여공제 1 2011.10.26 2846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의 1 2011.10.26 9762
휴일·휴가 연봉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 2011.10.25 262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사용및 수당 1 2011.10.19 2645
휴일·휴가 정년퇴직 시 연차 적용 1 2011.10.10 3610
휴일·휴가 1년 8할이하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1 2011.10.07 10957
휴일·휴가 회계기준일 연차계산시..... 1 2011.10.04 2600
휴일·휴가 무급휴가의 청구 1 2011.09.30 31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이 만근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1 2011.09.25 7570
근로계약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당직수당으로 지급) 미지급건 1 2011.09.24 67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1.09.22 2665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758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중 연차,유급휴일,해고에 관한 사항. 1 2011.09.17 6045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544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140 Next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