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1 ~현재 일자로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20시간 월화수목금 4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들어가고있습니다.
2011.02.01~현재 일자로 주 6시간을 추가하여 주 26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일을 하는 6시간을 한 임금은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주20시간은 4대보험이 포함됩니다.(2001.07.01~)
주 6시간 4대보험이 포함되지 안습니다.(2011.02.01~)
2011.07.01이 지난 시점으로 1년이상이 되어 연차를 쓸수있는 것인지,
월차,휴가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도 언급하지않았습니다.
1년동안 8할이상의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휴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상시근로가 20명이상이 되는것도 같고 아닌것도 같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나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 근로시간(26시간)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40시간) * 연차휴가 일수(1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