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일용직 근무자가 있는데
한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근무자가 4대보험을 원치 않아합니다.
6개월간 근무하였으면 꼭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회사에 일용직 근무자가 있는데
한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근무자가 4대보험을 원치 않아합니다.
6개월간 근무하였으면 꼭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입니다. 1일 일당65.000원에 교통비 월200.000만원 지급 받고있습니다. 2011년 10월4일 입사 [당시55세] 쭉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8시간근무하며 잔업근무시 21시까지 [2시간30분 근무함] 잔업 수당20.000만원 지급되네요 또는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시에 일일 일당 65.000만원지급되는데 이는 지급이 맞는지요. 대체 근무일에 할증은 되는지요
그러나 갑자기 2013년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총금액에서 10%공제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3%공제하네요~~~참
년차수당은 청구할 수있는지요 [세상 사장님이 월 급료 명세서를 달라고 요구해도 주지를 않네요 년1회에 한해서 주네요~참
회사는 창립26년 된 중소기업 친척 및 직원은 18명정도유지 됨
나이가 많아서 짤일까봐 말을 못하겠슴 사장님은 쭉 밀어부치기식 전달 현장 책임자는 허수아비 일만 강제성 압박 함
4대보험은 사측에서 해결해야 하나요 외국인 급여적어서 왔다 가고 하며 불법 외국인도 마디하지 않고 근무시키고 합니다.
지금은 일하기위해서 하지만 자진 사퇴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청구할 수 있는 위 요건은 무엇 무엇 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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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연금의 의무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라도 1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거나 근무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회보험 의무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의무적용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또는 회사의 선택여부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록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지만 6개월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법률상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에서 피할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내용
https://www.nodong.kr/4034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