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의 무기계약전환 규칙이 제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250일 상시 근로하는 사업장 근로자라고 정한 경우
250일이란 의미는 실근로일+주휴일을 의미하는지? 아님 실근로일만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노동관련법 규정이나 판례가 있는지요?
기간제의 무기계약전환 규칙이 제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250일 상시 근로하는 사업장 근로자라고 정한 경우
250일이란 의미는 실근로일+주휴일을 의미하는지? 아님 실근로일만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노동관련법 규정이나 판례가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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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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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서 '연간 250일 사역하는 일용인부'의 정의와 사용원칙, 방법, 해당자의 총인원수(정수) 등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250일 사역한 일용인부의 기준을 실근로제공일 250일로 볼것인지, 아니면 주휴일을 포함한 250일로 볼것인지는 관련 조례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하는 방법
- 먼저, 해당 지자체의 관련 조례(상근인력 관리규정) 내용 검토하고,
- 관련조례에서 정한 정수(총인원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