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nam류 2011.07.13 22:41

시급/5500원 받고 월~토요일 오전9:00~오후16:00까지 근무합니다

그런데 월~수요일 3일간 오전9:00~다음날 새벽01:00까지 (총16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3일간의 야간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이 나오나요? 나오면 3일동안의 하루일당은 얼마가 나오는거고 어떻게 계산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1.07.14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 5,500원인 근로자가 평일 16시간(아침9시부터 새벽1시까지) 근로를 제공할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16시간 * 5,500원 -----------(1)
    연장근로수당 : 8시간 * 5,500원 * 50% -----(2)
    야간근로수당 : 3시간 * 5,500원 * 50%-----(3)

     

    1일 임금 총액 : (1) + (2) + (3)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 50%가 할증되기 때문에 16시간 근무 중 8시간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 50%가 할증되기 떄문에 새벽1시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총3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ngnam류 2011.07.14 11:50작성

    기본급 : 16시간 * 5,500원
    연장근로수당 : 8시간 * 5,500원 * 50%
    야간근로수당 : 3시간 * 5,500원 * 50%

    이게 다중복인가요? 다더한게 하루일당인가요? 아니면 시간에 맞춰서 따로 기본급 8시간+ 연장근록수당 +(중복되는)야간근로수당

    이계산이 맞는건가요?

  • 상담소 2011.07.14 12:10작성

    연장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각각 중복하여 발생하기 떄문에 위의 계산 내역을 모두 더한 금액이 1일 임금에 해당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5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37
» 근로시간 야간근로및 연장근무 3 2011.07.13 243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중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산출방법 1 2016.07.05 623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5.08.08 941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2022.08.16 1767
휴일·휴가 야간 근로자 연차 연속으로 사용 시 1 2021.03.31 1130
임금·퇴직금 야간 72시간 근무 주휴수당.최저임금 등 도와주세요 1 2018.05.09 115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35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637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97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2011.02.08 19796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49
임금·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 1 2010.07.29 2029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28 672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0 237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22
최저임금 근무가 불규칙적인 곳,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01.29 500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12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9 1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