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5500원 받고 월~토요일 오전9:00~오후16:00까지 근무합니다
그런데 월~수요일 3일간 오전9:00~다음날 새벽01:00까지 (총16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3일간의 야간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이 나오나요? 나오면 3일동안의 하루일당은 얼마가 나오는거고 어떻게 계산된건가요?
시급/5500원 받고 월~토요일 오전9:00~오후16:00까지 근무합니다
그런데 월~수요일 3일간 오전9:00~다음날 새벽01:00까지 (총16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3일간의 야간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이 나오나요? 나오면 3일동안의 하루일당은 얼마가 나오는거고 어떻게 계산된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본급 : 16시간 * 5,500원
연장근로수당 : 8시간 * 5,500원 * 50%
야간근로수당 : 3시간 * 5,500원 * 50%
이게 다중복인가요? 다더한게 하루일당인가요? 아니면 시간에 맞춰서 따로 기본급 8시간+ 연장근록수당 +(중복되는)야간근로수당
이계산이 맞는건가요?
연장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각각 중복하여 발생하기 떄문에 위의 계산 내역을 모두 더한 금액이 1일 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 5,500원인 근로자가 평일 16시간(아침9시부터 새벽1시까지) 근로를 제공할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16시간 * 5,500원 -----------(1)
연장근로수당 : 8시간 * 5,500원 * 50% -----(2)
야간근로수당 : 3시간 * 5,500원 * 50%-----(3)
1일 임금 총액 : (1) + (2) + (3)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 50%가 할증되기 때문에 16시간 근무 중 8시간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 50%가 할증되기 떄문에 새벽1시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총3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