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ve 2011.07.14 13:06

안녕하세요.

곧 퇴사 계획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에 입사할 미혼이어서 당시 부모님의 건강보험을 제 이름의 건강보험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게 되면, 부모님의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됩니다.

퇴사 후, 남편의 건강보험에 저희 부모님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장인장모의 건강보험도 커버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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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4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건강보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상담소가 아닌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1577-1000
    홈페이지 : https://www.nhic.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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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퇴직 시 건강의료보험 1 2011.07.14 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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