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One 2011.07.14 18:52

일반회사의 휴직기간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법상 육아휴직은 1년

일반 휴직?

병가?

 

등등

알고 싶습니다.

 

대개 1년으로 알고 있는데 ...

연장가능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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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4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법정휴직이므로 그 기간과 요건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병가휴직, 일반휴직 등은 회사내 취업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휴직의 명칭, 휴직의 요건, 휴직기간, 휴직의 연장여부, 휴직시 처우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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