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소송을 하던 중 취하를 하고요
지금은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부당해고무효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부당해고무효소송도 부당해고구제신청처럼
승소하면 원직복직을 할 수 있는지요...
원직복직은 강제적이 아니고 돈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어떤 어려움이 따라도 복직을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소송을 하던 중 취하를 하고요
지금은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부당해고무효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부당해고무효소송도 부당해고구제신청처럼
승소하면 원직복직을 할 수 있는지요...
원직복직은 강제적이 아니고 돈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어떤 어려움이 따라도 복직을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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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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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1.07.20 | 11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윈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에 대한 판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결정에 사용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본래의 목적은 원직복직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무효소송확인소송의 경우 판결을 구하는 것이 원직복직이 아닌 해고가 무효라는 것에 대해 확인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원직복직을 강제할 수 있는 판결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소송 판결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복직을 시키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