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40시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노동부 최저임금 지침에 보니까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
기존 최저임금(976,320)이 저하되면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게 되어
있던데요. 자의적인 해석같지만,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하면서 포괄임금을
도입하고 임금총액에 변동이 없으면 문제가 안되지 않을까 해서요. 즉, 포괄임금을
도입하려고 하니 기존 226시간일때의 총임금과 변동은 없으나 기본급(최저임금)이
976,320원보다 저하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본급은 902880원 이상입니다. 저희 회사가
더주고 싶어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이 한계가 있다보니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게 되었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에 따른 임금보전은 반드시 기본급에 대해 보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법 시행일 이후 1년간의 임금을 비교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이 아닌 다른 수당 항목으로 보전을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어서는 안됩니다.)
포괄임금 산정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형태로 설계가 된 것이라면 법상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