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a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위탁사업에 대해 지자체에서 위탁기관을 a에서 b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위탁사업관련 채용한 전직원 모두 b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승계일 경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작게는 휴가일수 산정부터 크게는 퇴직금 산정까지 계속근무로 보게 되는건지
그리고 현재 직책을 맡고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우를 꼭 해야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도급업체(지자체)가 위탁하는 업무의 하수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단지 위탁업무 담당자(담당기관)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민법상 종전 하수급업체A에 고용되었던 근로자의 지위와 고용관계는 당연하게 새로운 하수급업체B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도급업체와 하수급업체 A,B 등 3자간의 협약이나 별도의 정한바(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위탁계약서)에서 종전 하수급업체가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새로운 하수급업체가 승계하도록 정한바가 있다면 새로운 하수급업체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만, 고용승계시 고용되었던 근로자의 고용관계 그 자체를 승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관계에 부수된 조건(예: 종전 재직기간과 근로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협약이나 정한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법률상 관계에 의한 고용승계(예: 사업의 양도양수 등)라면 고용관계 그 자체 뿐만아니라 그에 부수된 조건(재직기간, 근로조건)을 모두 고용승계하여야 하지만, 법률상 고용승계의 부담없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고용승계인 경우라면 고용관계가 그 자체만을 승계하고 그에 부수된 종전의 재직기간이나 근로조건을 새롭게 설정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체 모집시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새로운 위탁업체와의 위탁계약내용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해야할 성질의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