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구두로 계약하고 올해 6월3일부터 6월29일까지 한국법인에서 수습사원을 거친다음
중국에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퇴사할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7월1일부터 7월8일 까지 일주일 동안 받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일과
너무 달라서 메일로 사직서를 보내고 무단 퇴사 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 한국인 직원은 저 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양심에 가책이 있어 중국 취업비자신청은 포기했습니다.
한국법인은 물론 중국법인에서도 근로계약서같은 건 작성도 안했으며 한국내에서 4대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내 집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증명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였다면 귀향여비도 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제가 생각했던 일과 너무 달랐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고, 본래 회사와 근로계약서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회사가 사실과 달리 처리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내용
https://www.nodong.kr/403081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구두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회사와 대화를 통해 '당초 어떠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주기로 약속되었는데, 그 부분이 무슨무슨 이유때문에 사실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녹음해두시는 것이 가장 먼저 귀하가 해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