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1년 4개월을 근무를 하였습니다
처음 입사일이2010년 2월 1일이고,2011년 6월 10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처음엔 구두계약으로(1 월 10일경에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사람이 더 있는다고 해서2월 1일부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을 160을 받고 일을 하고나서 원래 있던 원장이 현재는 이사장으로 승격이 되고, 중간에 원장이 왔습니다.
새로 재계약이라는 얘기를 하고 원장하고 1월 19일에 계약을 했는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있던 원장 (이사장)이 계속 있고, 그 밑으로 원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용승계 부분은 제가 인지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급에 대한 부분도 2월 월급부터 올린 급여로 170을 받았습니다.
계약내용에 연봉제로 하되 퇴직금을 선 지급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퇴직금이 없었는데, 퇴직금이 있는것 처럼 계약을 했습니다)
1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퇴직금을 미리 받은 부분에 있어민사소송이 들어올 경우 받은 퇴직금 부분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또 계약서 상에 광고비 명록으로 58만원을 제한다고 했는데 제가 1년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월급을 20만원을 제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냈는데, 노동부에서는 퇴직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잘해서 광고비로 못받은 돈을 받지 말고 취하를 하라고 합니다.
1> 여기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2> 민사소송시 퇴직금 선지급에 대한 사항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3> 노동부 진정을 취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한 사업주의 변경은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장의 변경 또는 사업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는 승계되며,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새로운 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선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은 무시하고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아무래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귀하의 진정사건을 취하받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건을 취하받고 자신의 업무부담을 덜고자 하는 불신한 의도가 느껴집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는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법원 판례상 귀하와 회사가 월17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미리 합의하에 내정하였다면, 회사는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중 1/2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전부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문제만 놓고 본다면, 노동부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노동부 사건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법원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105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