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여쭙게되네요
제가 실질적으로 퇴사한날이 2009년 6월이였는데
국민건강보험료가 연체되어 납입하려고하니
2009년 9월로 퇴사가 되있다고 보험공단에서 말을 하네요
그간 갱신을 안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했던걸로 알고 일을 했을때와 퇴직을했을때, 현재까지 동일하게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퇴직증명서를 띄어오면 조취를 취해주겠다고하는데 얼마나 감면을 받으며
2009년 6월퇴사인데 어떻게 9월로 기록되여있는지 원래이런것인지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을 안하고있는데 기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것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파악이 어렵지만, 아마도 회사가 2009.6.월 귀하의 퇴직시 곧바로 귀하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음과 동시에 자격상실처리(퇴직처리)를 하지 않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귀하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이상 체납되자 곧바로 자격상실처리를 한것으로 추측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자격상실 문제와 실업급여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