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원 2011.07.18 11:52

 저는 작년에 몸이 안좋아 8할을 채우지 못하여 올해 연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올해 병원진료나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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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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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8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8할이상 출근하였을때(1년근무중 결근율 2할 미만) 발생하게 되며 결근율이 2할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근등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 사업장내 규정상 별도의 휴가규정없이 연차휴가를 활용하고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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