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1년 1월부터 20인사업장이구요. 연차부여를 회계년도 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연차수당을 매년 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1년 1월 1일 입사자 있습니다. 8월에 2개를 사용하였고요.
11년 12월 말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자 같은 경우에는 11년도에는 12년도 연차를 선부여하였기에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12년도 1월1일에 15개 발생하고 여기서 10년도 사용액을 빼고 12년도에 사용한 걸 빼서 12년 12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2011.1.1. 입사자의 경우 1년미만 기간 동안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됨으로 2011.12.까지 매월 1일씩 총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2.1.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이미 발생한 12일 + 3일 추가 부여)
이러한 연차휴가는 2012.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일수에 대해 2013.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