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마녀 2011.07.18 18:02

안녕하세요.

미용학원에서 영업을 2년 반정도 하고 작년 5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때 퇴직금이 130만원 정도 였는데 퇴직급 지금을 1년뒤에 하는 것이 회사 원칙이라 하여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5월 퇴직금이 언제나오냐고 연락을 했더니 원장님은 답변이 없고 경리부는 학원사정이 안좋으니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그뒤로

언제 퇴직금을 주겠다는 연락이 없네요.

제가 알기론 퇴직금 지급이 1년뒤인것도 불법이라고 하던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9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불임금에 따른 형사처벌 및 체불임금 지연이자(2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지연이자제의 경우 법원 판결시 인정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17.09.04 547
임금·퇴직금 사업주변경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1 2016.11.17 2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시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7 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장님 형사 처벌 이후 저에게 민사소송 내용... 1 2016.09.28 9743
기타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2016.08.21 36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10.15 204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문의 드립니다. 2 2014.07.03 1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마지막급여 지급일 1 2013.11.05 11408
임금·퇴직금 83692번 질문 이어서 추가 질의 입니다... 1 2013.09.03 704
임금·퇴직금 정확한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03.26 1763
임금·퇴직금 1년 근무전에 퇴사처리 하려는 회사. 1 2012.11.23 359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9.19 15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까? 1 2012.09.10 2634
임금·퇴직금 해임시 퇴직금처리 1 2012.02.17 4970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2011.09.26 3882
임금·퇴직금 조기 퇴직을 권합니다. 1 2011.08.23 18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일부 미지급건 1 2011.08.10 3220
»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이 1년이 넘도록 되고있지 않습니다 1 2011.07.18 28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