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 2011.07.19 11:48

1. 항상 성실한 답변으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써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다름이아니오라 사직서 와 사직원제출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에있어 사직원제출과 사직서제출시 근로자에게 어떤차이가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사직원제출은 확정전 효과발생으로서 사용자가 수리하기전에는 본이이 철회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을때 효력이 발생되고 승낙의사표시가 없다면 30일이후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직원제출 후 사용자의 승낙이전에 출근을 하지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하며

 

   2) 사직서제출은 사직서는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근로관계 종료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사유없이는 철회할수 없다고  하며, 문서 도달과동시 근로관계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회사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서제출로서 모든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하던데요.. 맞는건지 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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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9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어 자체의 의미로 판단한다면 사직원은 사용자에게 사직을 청원하는 문서로 볼 수 있으며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로 해석될 수 있으나  사직원과 사직서 모두 실제 발생되는 효과는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작성한 사직원의 내용과 같이 30일(1임금 지급기일) 이후에 효과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두가지 모두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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