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이 2011.07.19 14:37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퇴직금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질의) 같은 회사인데 본점과 지점이 나뉘어 있고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본점직원을 지점으로 소속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점 입사일(최초입사일)이 2008년 10월 1일이며, 지점으로 소속변경일이 2009년 8월 31일입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31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본점 근속기간을 지점으로 소속변경일에 맞춰 중간정산을 하고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지점소속 근속기간을 따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원래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소속변경이 되었으므로 퇴직금 중

 

간정산 마지막이 산정기간 기준이 되어 퇴직전 3개월 급여와 1년간의 상여 및 연차수당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구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본점에서 근무했던 기간도 지점 근속기간으로 포함하여 퇴직금산정을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방식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어렵게 질문을 했네요 ㅠ.ㅠ 그럼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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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9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각각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점에서 지점으로 근로관계가 변동(전적)되었다면 변동과정에서 고용승계 유무에 따라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사, 회계가 독립되지 않고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되었다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본점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 지점 근무 중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승계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신청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중간정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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