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정아빠 2011.07.19 19:31

시내버스 및 택시 회사 노동조합에는 복수노조 설립이 되었지만 설립할수 없네요

노동조합에서 공제회칙을 관리운영하는데 복수노조 만들어 나가면 그동안 착실히게 납부하던 전별금을 현 노동조합 탈퇴와 즉시 수급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약을 개정하였습니다

 

이게 어찌 우리노동조합만에 일이겠습니까

 

기득권을 가진노동조합이 복수노조설립과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요청을 받을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통합관리가 되어 복수노조를 만들거나 복수노조 쪽으로 옮겨도 전별금에 손실이 없으면 현조합이 존립에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때문인것 같아요 그래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수노조를 전별금을 볼무로 잡아 막는다는 것은 떳떳한지 못한거 같네요

복수노조는 시행돼었든데 복수노조를 만들수 없는 정말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못하는 홍길동 법이 따로 없네요

그간 시내버스 택시  관련 복수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전별금으로 법원에 소송중이거나 판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0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인정에 따라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 2004다37775 교회내 재산 분할)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재산 분할에 관한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사단법인의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실업급여에대해 1 2011.07.29 1319
여성 실업급여 1 2011.07.29 2422
여성 출산휴가후사직서처리 1 2011.07.29 2762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1.07.29 9816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안 한 경우 1 2011.07.29 3324
근로계약 78351 간병인단체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1.07.29 1742
노동조합 노조설립 1 2011.07.29 1483
기타 영어캠프 보조교사로 하루 14시간씩일하는데 일당이최저임금보다... 1 2011.07.29 4172
여성 육아휴직,실업급여 1 2011.07.29 4813
휴일·휴가 병가와 연차의 상관관계 1 2011.07.29 3646
기타 상조회비 지급기준 1 2011.07.28 6527
기타 퇴직 처리 완료 후 인수인계.. 1 2011.07.28 2934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한 건 1 2011.07.28 1750
해고·징계 사내 폭력으로 인한 처벌을 바랍니다. 1 2011.07.28 3998
근로계약 최저임금적용해 임금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1 2011.07.28 1820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1.07.28 1315
휴일·휴가 퇴직시년차수당 1 2011.07.28 2148
산업재해 답변 좀 해주세요 1 2011.07.28 1340
여성 산전후휴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1.07.28 2336
임금·퇴직금 촉탁직근로자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11.07.28 4766
Board Pagination Prev 1 ...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