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dew 2011.07.19 21:26

얼마전에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도 요구를 하면 받을 것 같아서 요청을 하였지만

 

회사 측에서는

 

"연봉계약서에는 연장, 야간, 연,월차 수당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를 했으니 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적어 보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급여: 얼마

 

상여+제수당: 얼마

 

퇴직금: 얼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식대: 얼마

 

연봉총액: 얼마

 

월정급여: 얼마

 

-상기 연봉은 회사의 규정과 상사의 지시에 따른 본인의 업무를 완수하는 것에 대한 제반

 

금전적 보상에 해당한 것으로 급여/상여/제수당(연장,야간근무,연,월차 수당 등)을 포함 함.

 

-퇴직금의 정산에 있어 차량유지비와 별도의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의 지급일은 본 계약 종료일을 기준하여 익월 말일 지급한다.

 

등등의 내용이 있지만 현재의 글과는 상관이 없기에 생략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실 그전에는 그걸 잘 모른채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면 그전에는 주 5일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쉰것을 연차로 돌리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일 수당 또한 연봉에 포함되어있지만

 

특별한 거래처에 한하여 휴일 수당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수 할 수도 있다. 라는 말투로 말을 하였고

 

작년에 받은 성과급 또한 회수 할 수도 있다 라는 말투로 말을 하였습니다.

 

회수 한다는건 아니였지만 말투가 그렇게 할 수도있다. 라는 말이였습니다.

 

그렇게 받고 싶으면 신고하라는 말투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을 하는게 위법임을 알던 모르던 간에 사인을 했다면

 

그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둘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을 하였고 매년 지급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 다수결로 처리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지만 저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연봉에 휴일 수당을 포함 했다고는 하지만 계약서 상에서는 휴일 수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연, 월차 수당 "등" 이라는 말로

 

그것이 포함 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사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미 지급한 휴일 수당을 회사측에서 회수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하루 이틀했으면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50일 가까이 휴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넷째. 올 6월까지는 주 5일 근무를 해야하는 업체는 아니였지만 주 5일근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연차를 그걸 사용한것으로 하겠다" 라고 한것이 과연 그렇게 한것으로 처리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성과급을 주었지만 그것을 회사 마음대로 다시 회수 할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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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0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계약 당시 연차휴가수당을 표기하여 총액을 산정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이며 다만 재직기간중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 외에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3. 연,월차수당"등"으로 표기하였다는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실제 휴일근로수당이 몇시간 또는 00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급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계산 착오등으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것이라면 반환이 가능하지만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례에 의해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 요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성과급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4. 연차휴가를 이용하여 특정일에 대체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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