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cpla 2011.07.20 09:48

안녕하세요!

 

조합원190명 가운데 23명이 복수노조를 설립하고 회사에 신고도 마쳤읍니다.

 

위원장이든 사무국장이든 회사에서 노동시간을 면제 받을수있는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굼하고요,

 

시간을 면제 받을려면 사측에 어떻게 요청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사측에 노조 사무실을 공문으로 요청을 하였는데 주지 않겠다면 어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1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상한선이 정해지며 조합원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000시간(1.5명)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해당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유급전임자)는 복수노조라 하더라도 각각의 노조를 모두 포함하여 총 1.5명까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무급 전임자는 예외)
     그러므로 단체협상과정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 편의 제공에 있어서도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단쳅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단협상 시설, 편의 제공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단협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문의 1 2011.08.04 2046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지급 1 2011.08.04 2034
기타 저희 직장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2011.08.04 1603
비정규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1.08.04 1594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임금대장 1 2011.08.04 2045
임금·퇴직금 월,대소 관계없이 매월 근로일수를 30일로 보는 것? 1 2011.08.04 2264
휴일·휴가 휴일날 회사업무로 지방출장시 잔업(야근)수당지급여부 1 2011.08.04 411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1.08.03 1158
기타 고용승계 1 2011.08.03 1412
임금·퇴직금 유한회사 1 2011.08.03 183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11.08.03 1686
임금·퇴직금 연봉제인 경우 1년 미만 재직후 퇴직금 여부 1 2011.08.03 3057
근로계약 퇴사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8.03 1545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1.08.03 243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퇴직시 수령하여야 하는 항목 1 2011.08.03 2266
근로시간 1년미만 퇴사연차 1 2011.08.03 3417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없는 여름휴가 부여의 기준에 대한 질문 1 2011.08.03 26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2011.08.03 1982
근로계약 인사규정 개정하고자 하는데 질의드립니다. 1 2011.08.03 1202
임금·퇴직금 임금 1 2011.08.02 1461
Board Pagination Prev 1 ...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