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작은 제조업체입니다.
저희 생산직 직원중 만55세가 되어 연봉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중에 계신분이 몇분계십니다.
올초에 연봉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봉에는 상여금및 제수당(연차수당등)이 포함되어 월지급되고, 퇴직금은 매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보관중입니다. 계약서중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달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40시간 근무제가 시행하면서 연차수당 신설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당사 취업규칙에 월차,생리, 여름휴가를 4일유급으로 (토일포함)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번 달(해)부터는 월차 , 생리 항목 삭제,여름휴가 4일중, 유급3일로 , 1일은 연차사용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초보 업무로 인해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봉 계약서 주요 내용*
제3조 총 계약연봉금액:24,000,000
1)기본급(연간): 22,153,850
제4조 (퇴직금 및 통상임금)
1)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키고, 본읜의 의사에 따라 계약체결후 매년마다 1개월의 임금액 1,846,150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3) 통상임금은 제 3의 1) 연간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매달 지급되는 기본 월연봉을 통상임그의 산정기초로 되는 임금으로 하고 기본 월연봉, 각종 상여금 및 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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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약서에 월급여에 상여금및 각종수당(연차수당등)이라는 문구가 없는데, 혹시라도 차후에 지급해야 하는가요??
만약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경우 지금이라도 다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연차휴가를 임금총액에 포함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보지 않으나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계약서상 연차휴가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만으로는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서가 없다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