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5일제 근무입니다. 주간근무만하는 회사입니다..(8:30~17:30)
생산쪽에 일이 많아서 주간(8시30~17:30)에 근무하시던분이 평일에 3일정도만 야간근무를 하셨습니다.
시간은 21:00~8:00 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잔업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5일제 근무입니다. 주간근무만하는 회사입니다..(8:30~17:30)
생산쪽에 일이 많아서 주간(8시30~17:30)에 근무하시던분이 평일에 3일정도만 야간근무를 하셨습니다.
시간은 21:00~8:00 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잔업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1.08.03 | 1158 | |
기타 | 고용승계 1 | 2011.08.03 | 1412 | |
임금·퇴직금 | 유한회사 1 | 2011.08.03 | 18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11.08.03 | 168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인 경우 1년 미만 재직후 퇴직금 여부 1 | 2011.08.03 | 3057 | |
근로계약 | 퇴사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1.08.03 | 154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1.08.03 | 243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의 퇴직시 수령하여야 하는 항목 1 | 2011.08.03 | 2266 | |
근로시간 | 1년미만 퇴사연차 1 | 2011.08.03 | 3417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없는 여름휴가 부여의 기준에 대한 질문 1 | 2011.08.03 | 26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11.08.03 | 1982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개정하고자 하는데 질의드립니다. 1 | 2011.08.03 | 1202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1.08.02 | 1461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1.08.02 | 2496 | |
기타 | 인수인계 관련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1.08.02 | 1320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1 | 2011.08.02 | 2153 | |
기타 | 무급휴가나 휴직시 1 | 2011.08.02 | 1725 | |
임금·퇴직금 |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습니다. 2 | 2011.08.02 | 2022 | |
근로시간 | 주40시간제의 시행 1 | 2011.08.02 | 131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8.02 | 12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1시부터 익일 8시까지 11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시간 만큼 공제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 8시간 * 통상시급
연장가산 : 3시간 * 통상시급 * 1.5(8시간 초과분)
야간가산 : 8시간 * 통상시급 * 0.5(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