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8760 2011.07.20 22:15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5일제 근무입니다.  주간근무만하는 회사입니다..(8:30~17:30)

생산쪽에 일이 많아서 주간(8시30~17:30)에 근무하시던분이 평일에 3일정도만 야간근무를 하셨습니다.

시간은  21:00~8:00 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잔업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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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2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1시부터 익일 8시까지 11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시간 만큼 공제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 8시간 * 통상시급
    연장가산 : 3시간 * 통상시급 * 1.5(8시간 초과분)
    야간가산 : 8시간 * 통상시급 * 0.5(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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