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서기맘 2011.07.21 09:35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이 아니오라 회사의 직원이 이번달 말에 퇴사를 하는데요.

 

(2011.07.29일까지 일하고 30.31 휴일 )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 일요일의 경우 휴일이라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퇴사일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기본급은 100% 다 나오는지요? 아님 29일까지의 기본급만 계산이 되는지요?

 

회사마다 다 틀리는 지요?

 

(퇴사 직원은 31일이 휴일이라서 사직서 퇴사일을 30일로 기재 하였음)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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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2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일수 근무시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사업장내의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재직일수에 따라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퇴사일을 30일로 정하였다면 29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비록 한주를 만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 퇴사일을 주휴일을 포함하여 정하였다면 주휴일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사일을 정함에 있어 말일자로 퇴사일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말일로 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라면 해당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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