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킹 2011.07.21 10:35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시가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가진 사람들한테 속으면서 일하는 건 아는거 같아

꼼꼼히 따져보려고 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10시간

한달에 2번 휴일 입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경력직으로 시급은 최저인금보다 높은 시간당 5천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8시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한 임금협상과 장시간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엔 주 5일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2번 휴일을 준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임급협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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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2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고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기준근로시간은 44시간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시간당임금을 5,000원으로 정한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근로시간 : 8시간 * 5,000원 * 100* = 40,000원

    1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 1일 2시간 * 5,000원 * 100% = 10,000원

    1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수 * 5,000원  * 100%

     

    2. 한달에 2일 휴일을 부여한다는 것은 한달에 2일 또는 3일을 휴일근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마찬가지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100%(8시간*5000원)와 함께 휴일근로시간수 * 5,000원 * 10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해당월에 주휴일이 5일이고, 이중 3일을 휴일근무(10시간)한 경우

    월 주휴수당  = 5일 * 8시간 * 5,000원 * 100%

    월 휴일근로수당 = 3일 * 10시간 * 5,000원 *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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