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bi 2011.07.21 16:09

먼저 지난번 상담에 친절히 답변해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지난번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교회에 퇴직금을 정당히 받을 권리와 시간외 수당 미지급에 관해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는 기본급여가 다른 곳에 비해 작아서 기본급을 올려달라고도 요구하였습니다. ( 이 기본급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절대 낮은게 아니고 평균치라고 여러번 말씀을 하셔서 순진하게 (!) 정말 다른곳도 그렇게 받는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 퇴직금 관련해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다른 교회와 평균 20-30이상의 차이가 있어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받는 급여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2인만 기준으로 하면 연봉제라는 이름으로 A는 월112만원 (상여금,보너스,퇴직금없고 구두계약으로 이런게 있다 없다는 명시조차 없음) B는 월130만원 을 받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반응은 이렇습니다.

 

1. 기본급은 지금 최저 임금이 대략 4천원대인데 4천원*8시간*25일=80-90만원 가량 이다...그래서 당신은 월급이 이 최저임금 계산보다 많다...이렇게 말을 하시는데요...이게....저희가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아니고 정규직인데 이런 최저임금 계산으로 90만원이니 더 많이 받는다는 이런 어이없는 말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받는 월급에서 만약 이런한 이유로 월급을 삭감을 한다면 이건 불합리 한건 아닌가요? 지금 사무실에 사무직원 정직원으로 7개월,2년7개월 가량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저임금 4천원으로 계산을 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이건 말도 안되는 위법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될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2. 지금 받는 급여에는 연차수당,월차수당,시간외 수당은(주56시간 근무) 포함되어있지 않고 계약서에도 이런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제로 A는 1,344만 /12개월 B는 1.560만 /12개월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월급외 보통 이런 수당은 큰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 100% 계산을 정확이 해서 받는 곳이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퇴직금도 기본급 조차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런 수당이라도 악착같이 받고 싶은 마음입니니다..이러한 수당을 정당히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와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급합니다.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교회라서 주보가 있으니수요일이나 일요일 근무는 명시가 되어 있어 가능하긴 하지만 다른 시간은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요 ? 급여명세서가 나오지 않기에 통장사본밖에는 없는데 수당계산시 사본만으로 가능한가요?  급여에 다른 명시된 사항이 없기에 위의 금액이 그냥 기본급으로 봐서 시급을 계산하면 되는지요? 2년이 넘게 근무한 경우 그간 2년동안의 수당은 다 받을 수 있나요 ?... 질문이 너무 많지만 꼭 필요한 답변입니다. 

 

3.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럴 경우 아직 퇴사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앞으로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거나 매년 퇴직금을 포함해서 13개월로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 사건으로 연봉계약을 서류상 만들 경우에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넣을 경우 12월 달에 1달치를 더 준다면 정확이 이 한달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퇴직금관련 글에 보면 30일 이상의 급여라고 되어 있던데 1달치 하고 조금 더 받아야 되는게 맞나요?

 

4. 위의 이러한 사유로 혹여 나중에라고 해고라던지 연봉재계약 거부를 한다던지 부당하게 연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 대처방법이나 사전에 예뱡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연봉계약서에 이런한 사유로 부당하게 해고나 삭감을 할 수 없다라는 명시를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2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급여의 삭감이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월112만원을 지급받고 있던 상황에서 교회가 귀하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액에 준하는 금액(예:90만원)을 지급한다면,  잔여 미지급액 22만원은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가 귀하에게 월90만원을 지급하면서 귀하도 그것을 수용하기로 동의하였다면 임금삭감의 효력이 인정되고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이 변경(삭감)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권리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교회가 귀하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90만원을 지급한다면, 교회측의 그러한 조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해두시면 충분합니다.

     

    2.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임금을 말합니다.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월통상임금이 112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12만원/226시간 = 4958원입니다.

     

    연차수당액 1일액 = 월차수당 1일액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연장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종전 상담글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므로 생략합니다.

     

    통상임금 자세히 보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3.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통장사본에 표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역추산하여 임금을 분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4. 연장근로여부에 대해 교회가 인정한다면 별도의 다툼은 없고 단지 수당액수만 계산하면 되지만, 경우에 따라 교회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면 입증책임은 근로자측에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5.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용자가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자료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6.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이를 굳이 근로계약서 등에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해고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와 관련된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수준은되는지 궁금하며 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임금계... 1 2011.08.05 221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차등지급 1 2011.08.04 1922
근로계약 토요일 유급시 통상임금의 기준시간 1 2011.08.04 2672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제 1 2011.08.04 1625
해고·징계 무급정직 1 2011.08.04 3594
휴일·휴가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2011.08.04 5043
휴일·휴가 비정규직 유급주휴일 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8.04 374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용 1 2011.08.04 1662
임금·퇴직금 주5일제 임금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8.04 3030
임금·퇴직금 휴직자 복직/퇴사시 퇴직금 산정 1 2011.08.04 2619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문의 1 2011.08.04 2046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지급 1 2011.08.04 2034
기타 저희 직장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2011.08.04 1603
비정규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1.08.04 1594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임금대장 1 2011.08.04 2045
임금·퇴직금 월,대소 관계없이 매월 근로일수를 30일로 보는 것? 1 2011.08.04 2264
휴일·휴가 휴일날 회사업무로 지방출장시 잔업(야근)수당지급여부 1 2011.08.04 411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1.08.03 1158
기타 고용승계 1 2011.08.03 1412
임금·퇴직금 유한회사 1 2011.08.03 1834
Board Pagination Prev 1 ...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