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급여, 근무지 등) 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일을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처음 입사해서 계약했던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수정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나요?
또, 만약 1월 1일부로 1년간(1/1~12/31) 근로계약을 한사람이
7월 1일 수정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계약한 1년이 끝나기 전에 다시 1년(7/1~다음해6/31)동안의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설정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 또는 계약 수정 모두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할 수도 있으며 기존 근로계약 기간까지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