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발통 2011.07.22 13:31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전별금 제도가 있습니다.

전별금 조항에는 다른 특별한 단서 조항은 없고 퇴직시 지급한다는 조항만 명시돼 있습니다

조합탈퇴시 전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전별금 지금방법은 전별금 명목으로 별도 적치시켜놓은것은 아니고

퇴직자가 발생시 1년근속에 조합원1인당 일정액을 거출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0, 노동조합에서 전별금 지급을 거부할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0, 조합탈와 상조회(전별금) 관계는 별도라 생각하며 상조회는 유지될수 있다 생각하는대?

  별도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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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7.22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전별금문제는 복수노조문제와 연관되어 새롭게 발생하는 노노간의 분쟁사항으로 아직 법원의 사례(판례)가 축적되지 않으며, 다만 법인격없는 사단법인간의 재산권분할문제에 있어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차후 법원의 사례들을 보아가면서 판단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8494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무발통 2011.07.23 04:21작성

    법률적 해석이 남아있다, 즉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란 답변으로 이해됩니다.

    퇴직시 지급사유 외는 어떻한 조항이 명시되 있지 않을시 조합원 자격만을 상실했을뿐 직장내 동료관게, 애 경사에 같이 참여하는 등

    조직적 관계를 떠나 인간적 관계가 지속돼고 있다며 상조개념,  전별금은 계속 유지된다  생각하는대...

    본인에 단순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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