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고스 2011.07.22 14:04

본인은 아니라 관련이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서울의 한 렌트카에서 근무중이던 한 직원이 오늘 날짜 (11.7.22)로 퇴직을 하였고, 동시에 퇴직금에 대해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상시근로자수는 서울의 렌트카에서는 사장과 퇴직을 하려는 직원으로 총 2명이고, 그 외 지방 영업소의 경우엔 이천과 용인이 있으며 각각 소장이 1명씩 있으나 월급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렌트카의 이름으로 따로 영업을 합니다.

 

한마디로 체인점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 상시근로자수가 4명으로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지방의 체인점에는 소장 외에 직원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회사가 법인이므로 대표이사(현재 사장), 이사, 감사 이렇게 3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사와 감사는 기재만 되어 있고, 렌트카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엔 상시근로자수가 4명인지 아니면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여 6명이 되는지 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더불어 만약에 지방 영업소에 소장 외 직원이 있는 경우, 전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5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란,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지방(이천, 여주)의 각각 소장은 법인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으며, 서울사업장과 별도로 회계관리를 통해 단지 자신의 노력으로 사업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스스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서울, 지방의 사업장 역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만약, 서울사업장과 지방사업장이 각각 별도의 회계운영을 하지 않고, 하나의 회계운영을 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임금을 받는 자)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고용된 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10.02.22 24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0.12.29 181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2011.07.19 7359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7.22 1833
해고·징계 해고 1 2011.07.31 2809
휴일·휴가 6월04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1 2014.05.19 4872
임금·퇴직금 지방선거 휴일 1 2014.06.05 1481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6.08.25 632
근로계약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2016.12.12 1843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7.10 832
해고·징계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2018.10.18 899
임금·퇴직금 결혼으로인한 퇴사-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1.02.17 1236
기타 지방발령,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완료때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11.18 412
근로시간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2022.01.02 2804
기타 지방 파견 차출 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금 지원 관련 1 2023.05.09 398
임금·퇴직금 잘못 부과한 소득세 공제금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1 2023.05.09 484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58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56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