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sne 2011.07.22 14:30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목반에서 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목반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으며 작목반 회원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목반 회장으로 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 4대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비자발적인 퇴직이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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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5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의무가입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작목반회장과의 관계가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관계하에 있다면, 작목반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작목반 그 자체가 고용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 성립신고부터 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최초의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3년기간만 유효합니다.)

    고용보험 성립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통장을 제시하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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