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eise 2011.07.22 17:41

이번이 40시간제로 취업규칙을 바꾸고 바뀐법에 따라 연차수당 계산을 하였습니다.

예전 계산법과 비교해서 금액이 확 달라져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본급+비과세식대금액)115,000,000/12=9,583,333

9,583,333/209=45,853

45,853*8=366,824

2006년 8월 입사해서 2011년 8월 소급 적용하여 17개로 산정 되는게 맞나요?.

366,824*17=6,236,008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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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5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1일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1일액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수(8시간)

     

    2.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급여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월9,583,333원의 구체적인 임금항목이 어떠한지 자세히는 알수없으나, 아래 링크된 곳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판단하시고 이를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https://www.nodong.kr/402802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 209시간 = (1주40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는 경우(8시간) = 243시간 = (1주40시간+토요일8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는 경우(4시간) = 226시간 = (1주40시간+토요일4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3.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임금이 9,583,333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1일 연차수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9,583,333원 / 209시간 = 45,853원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45,853원 * 8시간 = 366,824원

     

    4. 2006.8.1.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1) 2006.8.1.~2007.7.31.근무기간에 대해 : 2007.8.1~2008.7.31.까지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8.1.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2) 2007.8.1.~2008.7.31.근무기간에 대해 : 2008.8.1~2009.7.31.까지 1년간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8.1.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3) 2008.8.1.~2009.7.31.근무기간에 대해 : 2009.8.1~2010.7.31.까지 1년간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8.1.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4) 2009.8.1.~2010.7.31.근무기간에 대해 : 2010.8.1~2011.7.31.까지 1년간 13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8.1.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5) 2010.8.1.~2011.7.31.근무기간에 대해 : 2011.8.1~2012.7.31.까지 1년간 17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8.1.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 즉, 2011.8.1.부터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시기는 2012.8.1.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2.8.1.에 지급되는 연차수당 = 17일 전부를 미사용한 경우 = 17일 * 366,824원 = 6,236,008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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