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이 2011.07.22 21:2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7-11일 교통사고가 나서 12일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인정했습니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 직원이 와서는 합의를 보자 했습니다.

 

오늘로써 11일째 됩니다 입원한지.

 

근데 이상한게 휴업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론 제월급의 50%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보상 담당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50%이하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월급은 170만원이고 공제를 하고 나면 15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근데 보상금담당자는 170만원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하는게 아니고 공제를 한 금액에서 보상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제가 들은바로는 170만원에 대해서 책정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휴업보상금에 대해서 정확히 몇%를 받을수있는지 또, 휴업보상금 말고 어떤 어떤 보상을 제가 받을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해고가 된다면 그로인해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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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5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상의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휴업을 할 때에는 해고 금지기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퇴근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상당기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사유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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