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 : 노동부 취업규칙(주40시간) 2007.12월 20페이지 - 임금란 - 에서
질의 1 : 용어의 개정?
전에는 심야근로라고 하였는데 자료를 보니 야간근로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변경되었는지요?
질의 2 : 가산지급율 ?
야간근로(개정용어) 일 경우 50% 라고 해석되는데 야간(종전 : 심야)근로 할 경우에는 가산지급율이 100% 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 : 노동부 취업규칙(주40시간) 2007.12월 20페이지 - 임금란 - 에서
질의 1 : 용어의 개정?
전에는 심야근로라고 하였는데 자료를 보니 야간근로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변경되었는지요?
질의 2 : 가산지급율 ?
야간근로(개정용어) 일 경우 50% 라고 해석되는데 야간(종전 : 심야)근로 할 경우에는 가산지급율이 100% 이지 않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용어의 개정과 가산지급율 1 | 2011.07.25 | 1721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 2020.06.15 | 1628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570 | |
임금·퇴직금 |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 2019.02.27 | 1534 | |
임금·퇴직금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1.06.07 | 1423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 2023.10.25 | 1368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로수당 문의 1 | 2020.08.21 | 1291 | |
임금·퇴직금 | 상시야간근로(소정근로)의 통상임금여부 1 | 2014.08.18 | 1241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229 | |
임금·퇴직금 | 병원 원무과 직원 당직비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2 | 1202 | |
근로시간 | 야간근로로 봐야 하는지, 숙직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24 | 119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 2023.07.05 | 1186 | |
여성 | 야간 근로 요청 1 | 2013.08.07 | 112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질문드려요 2 | 2015.02.03 | 953 | |
비정규직 | 경비원 급여계산 1 | 2015.12.26 | 898 | |
근로시간 |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 2020.05.21 | 874 | |
임금·퇴직금 |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 1 | 2016.04.28 | 873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2023.09.05 | 83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으로 본 연장근로계산과 야간근로시간계산은? 1 | 2015.10.16 | 811 | |
기타 |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 2021.12.22 | 8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자들이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야간근로를 '심야근로'라 호칭하여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나,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06시 사이의 근로)라는 명칭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주40시간제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지급률은 50%로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