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 : 노동부 취업규칙(주40시간) 2007.12월 20페이지 - 임금란 - 에서
질의 1 : 용어의 개정?
전에는 심야근로라고 하였는데 자료를 보니 야간근로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변경되었는지요?
질의 2 : 가산지급율 ?
야간근로(개정용어) 일 경우 50% 라고 해석되는데 야간(종전 : 심야)근로 할 경우에는 가산지급율이 100% 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 : 노동부 취업규칙(주40시간) 2007.12월 20페이지 - 임금란 - 에서
질의 1 : 용어의 개정?
전에는 심야근로라고 하였는데 자료를 보니 야간근로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변경되었는지요?
질의 2 : 가산지급율 ?
야간근로(개정용어) 일 경우 50% 라고 해석되는데 야간(종전 : 심야)근로 할 경우에는 가산지급율이 100% 이지 않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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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 2015.05.29 | 293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6.06 | 22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자들이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야간근로를 '심야근로'라 호칭하여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나,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06시 사이의 근로)라는 명칭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주40시간제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지급률은 50%로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