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 : 노동부 취업규칙(주40시간) 2007.12월 20페이지 - 임금란 - 에서
질의 1 : 용어의 개정?
전에는 심야근로라고 하였는데 자료를 보니 야간근로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변경되었는지요?
질의 2 : 가산지급율 ?
야간근로(개정용어) 일 경우 50% 라고 해석되는데 야간(종전 : 심야)근로 할 경우에는 가산지급율이 100% 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 : 노동부 취업규칙(주40시간) 2007.12월 20페이지 - 임금란 - 에서
질의 1 : 용어의 개정?
전에는 심야근로라고 하였는데 자료를 보니 야간근로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변경되었는지요?
질의 2 : 가산지급율 ?
야간근로(개정용어) 일 경우 50% 라고 해석되는데 야간(종전 : 심야)근로 할 경우에는 가산지급율이 100% 이지 않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대해 1 | 2011.07.29 | 1319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1.07.29 | 2422 | |
여성 | 출산휴가후사직서처리 1 | 2011.07.29 | 2762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 2011.07.29 | 9816 | |
산업재해 | 산재처리를 안 한 경우 1 | 2011.07.29 | 3324 | |
근로계약 | 78351 간병인단체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 2011.07.29 | 1742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1 | 2011.07.29 | 1483 | |
기타 | 영어캠프 보조교사로 하루 14시간씩일하는데 일당이최저임금보다... 1 | 2011.07.29 | 4172 | |
여성 | 육아휴직,실업급여 1 | 2011.07.29 | 4813 | |
휴일·휴가 | 병가와 연차의 상관관계 1 | 2011.07.29 | 3646 | |
기타 | 상조회비 지급기준 1 | 2011.07.28 | 6527 | |
기타 | 퇴직 처리 완료 후 인수인계.. 1 | 2011.07.28 | 293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한 건 1 | 2011.07.28 | 1750 | |
해고·징계 | 사내 폭력으로 인한 처벌을 바랍니다. 1 | 2011.07.28 | 3998 | |
근로계약 | 최저임금적용해 임금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1 | 2011.07.28 | 1820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1315 | |
휴일·휴가 | 퇴직시년차수당 1 | 2011.07.28 | 2148 | |
산업재해 | 답변 좀 해주세요 1 | 2011.07.28 | 1340 | |
여성 | 산전후휴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28 | 2336 | |
임금·퇴직금 | 촉탁직근로자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11.07.28 | 47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자들이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야간근로를 '심야근로'라 호칭하여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나,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06시 사이의 근로)라는 명칭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주40시간제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지급률은 50%로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