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 : 노동부 취업규칙(주40시간) 2007.12월 20페이지 - 임금란 - 에서
질의 1 : 용어의 개정?
전에는 심야근로라고 하였는데 자료를 보니 야간근로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변경되었는지요?
질의 2 : 가산지급율 ?
야간근로(개정용어) 일 경우 50% 라고 해석되는데 야간(종전 : 심야)근로 할 경우에는 가산지급율이 100% 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 : 노동부 취업규칙(주40시간) 2007.12월 20페이지 - 임금란 - 에서
질의 1 : 용어의 개정?
전에는 심야근로라고 하였는데 자료를 보니 야간근로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변경되었는지요?
질의 2 : 가산지급율 ?
야간근로(개정용어) 일 경우 50% 라고 해석되는데 야간(종전 : 심야)근로 할 경우에는 가산지급율이 100% 이지 않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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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1.08.03 | 243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의 퇴직시 수령하여야 하는 항목 1 | 2011.08.03 | 2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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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없는 여름휴가 부여의 기준에 대한 질문 1 | 2011.08.03 | 26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11.08.03 | 1982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개정하고자 하는데 질의드립니다. 1 | 2011.08.03 | 1202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1.08.02 | 1461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1.08.02 | 2496 | |
기타 | 인수인계 관련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1.08.02 | 1320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1 | 2011.08.02 | 21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자들이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야간근로를 '심야근로'라 호칭하여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나,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06시 사이의 근로)라는 명칭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주40시간제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지급률은 50%로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