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2011.07.25 12:23

지금은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조선업종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중 저와 다른 2명이 장비를 확인하느중 장비가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도 잘하라고 그말만 하시더라구여..

근데 회식때  조금의 언쟁으로 인하여  제가 나갔습니다..

사장님도 그자리에서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여.,,

그래서  출근을 안하다 4일정도 후에  퇴사 할려구 사직서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오라고 해서 갔더니 갑자기 장비 파손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사인같은거 하지않고 대답만하고 나왔습니다...

저두 좋게 마무리 할려구여...

그런데 오늘 월급 나온거 확인했더니 70만원을 공제  했습니다..

이거 불법인가여???

그리고 제가 1년3개월  근무했습니다..

1년쯤 퇴직금 중간 정산했습니다..

3개월정도 일한거는 퇴직금을 못받는지여??

저두 좋게 할려구 했는데.. 점점 악 만 생기네여..

일하면서 몸도 많이 않좋아졌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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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6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지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금액을 확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1년미만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 정산 이후 3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3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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