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전 근로감독관이 방문하여 급여대장을 보면서,
저희 회사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근로감독관이 잘못 이해를 한 것인지...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장 현황 >
- 제조업 2006년 설립
- 설립시점부터 주40시간 (토요일 유급, 226시간) 반영함
- 월급제와 일급제
- 현 사업장의 일급 40,000(시급 5,000)원 의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지급
▶ 기본급 = 일급*30일 (매월 총 일수) = 1,200,000
▶ 연장 2시간 = 일급/8*2*1.5 = 40,000 / 8 * 2 * 1.5 = 15,000
저희는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은
▶ 기본급 1,200,000 / 209 = 5,741 , 5,741 * 2 *1.5 = 17,224 또는
▶ 기본급 1,200,000 / 226 = 5,309 , 5,309 * 2 *1.5 = 15,927
로 지급해야 맞다고 합니다.
즉 연장근로를 계산사는 시급이 해당월 기본급(통상임금)의 226 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지급하는 계산법이 틀린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근로감독관과 귀하의 계산법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감독관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처리)으로 계산을 한것이며 귀하는 일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임금 체계가 일급 * 30일(또는 매월 총일수)로 하게 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토요일 8시간 유급처리)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규정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토요일 유급 4시간으로 정하여 226시간으로 정하여 놓고 임금 계산은 일급 기준으로 243시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추후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임금 체계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