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2626 2011.07.25 13:12

항상 좋은 답변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전 근로감독관이 방문하여 급여대장을 보면서,

저희 회사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근로감독관이 잘못 이해를 한 것인지...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장 현황 >

 

- 제조업  2006년 설립

- 설립시점부터 주40시간 (토요일 유급, 226시간) 반영함

- 월급제와 일급제

 

- 현 사업장의  일급 40,000(시급 5,000)원 의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지급

▶ 기본급 = 일급*30일 (매월 총 일수) = 1,200,000

▶ 연장 2시간 = 일급/8*2*1.5  = 40,000 / 8 * 2 * 1.5  = 15,000

저희는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은

▶ 기본급 1,200,000 / 209 = 5,741  ,    5,741 * 2 *1.5 = 17,224  또는 

▶ 기본급 1,200,000 / 226 = 5,309  ,    5,309 * 2 *1.5 = 15,927

  로 지급해야 맞다고 합니다.

즉 연장근로를 계산사는 시급이  해당월 기본급(통상임금)의 226 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지급하는 계산법이 틀린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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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6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근로감독관과 귀하의 계산법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감독관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처리)으로 계산을 한것이며 귀하는 일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임금 체계가 일급 * 30일(또는 매월 총일수)로 하게 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토요일 8시간 유급처리)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규정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토요일 유급 4시간으로 정하여 226시간으로 정하여 놓고 임금 계산은 일급 기준으로 243시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추후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임금 체계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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