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클릭 2011.07.25 13:20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직서를 내고 2주가 지나서 퇴직을 했는데요,

회사 사규에는 사직서는 2주전에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승인이 없을경우 1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회사 사규에는 2주로 되어있어도 민법(1개월)이 적용되어 회사측에서 어떤 법적인 행동을 할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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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6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는 1임금 지급기일 전으로 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한 바가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하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상 2주전 사직서 제출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약정이 불합리하게 정하고 있다면(예를들어 특정한 사유없이 2개월전, 또는 3개월전 등으로 정한 경우)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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