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직서를 내고 2주가 지나서 퇴직을 했는데요,
회사 사규에는 사직서는 2주전에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승인이 없을경우 1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회사 사규에는 2주로 되어있어도 민법(1개월)이 적용되어 회사측에서 어떤 법적인 행동을 할수가 있나요?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직서를 내고 2주가 지나서 퇴직을 했는데요,
회사 사규에는 사직서는 2주전에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승인이 없을경우 1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회사 사규에는 2주로 되어있어도 민법(1개월)이 적용되어 회사측에서 어떤 법적인 행동을 할수가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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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1.08.03 | 1158 | |
기타 | 고용승계 1 | 2011.08.03 | 1412 | |
임금·퇴직금 | 유한회사 1 | 2011.08.03 | 18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11.08.03 | 168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인 경우 1년 미만 재직후 퇴직금 여부 1 | 2011.08.03 | 3057 | |
근로계약 | 퇴사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1.08.03 | 154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1.08.03 | 243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의 퇴직시 수령하여야 하는 항목 1 | 2011.08.03 | 2266 | |
근로시간 | 1년미만 퇴사연차 1 | 2011.08.03 | 3417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없는 여름휴가 부여의 기준에 대한 질문 1 | 2011.08.03 | 26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11.08.03 | 1982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개정하고자 하는데 질의드립니다. 1 | 2011.08.03 | 1202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1.08.02 | 1461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1.08.02 | 2496 | |
기타 | 인수인계 관련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1.08.02 | 1320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1 | 2011.08.02 | 2153 | |
기타 | 무급휴가나 휴직시 1 | 2011.08.02 | 1725 | |
임금·퇴직금 |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습니다. 2 | 2011.08.02 | 2022 | |
근로시간 | 주40시간제의 시행 1 | 2011.08.02 | 131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8.02 | 12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는 1임금 지급기일 전으로 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한 바가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하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상 2주전 사직서 제출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약정이 불합리하게 정하고 있다면(예를들어 특정한 사유없이 2개월전, 또는 3개월전 등으로 정한 경우)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