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c 2011.07.25 16:27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네요

50%가산해서 받는 수당이요...


일단 임금은 최저임금인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최저임금의 1.5배가 아닌 1배로 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체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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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6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2011년의 경우 4320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총 15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가산임금 지급 위반)과 함께 2)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전액 미지급에 해당하여 임금체불이며,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 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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