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네요
50%가산해서 받는 수당이요...
일단 임금은 최저임금인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최저임금의 1.5배가 아닌 1배로 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체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건가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네요
50%가산해서 받는 수당이요...
일단 임금은 최저임금인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최저임금의 1.5배가 아닌 1배로 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체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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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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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2011년의 경우 4320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총 15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가산임금 지급 위반)과 함께 2)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전액 미지급에 해당하여 임금체불이며,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벌 칙】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