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1.07.25 20:32

야간 수당에 대해 사례를 들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소정의 근로후  연장근로 18:00 ~24:00( 야간근로 22:00~2400) 하였다면 가산지급율에 의한 수당은 얼마인가요?

 

  예)   시급 10,000원 일경우 1, 2 중 어느 계산이 맞나요?

           1. 10,000 * 6시간 * 150% = 90,000원

           2. 10,000 * 4시간 * 150% = 60,000원 과 10,000 * 2시간 * 200% = 40,000원   합 100,000원

 

   만약 1번이 맞다면 굳이 연장과 야간으로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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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6 2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이 각각 별개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때에는 각각 50%로 발생합니다.
    귀하가 예시한 2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휴일근로가산과 중복 발생시 추가 50% 적용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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