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h 2011.07.25 21:42

수습 급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에도 수습을 적용시킬 수 있나요?

두번째 질문은 계약직입니다.

급여가 얼마 정도인지 구두로 전해듣고 정확하게 꼬치꼬치 묻고 4대보험 등 캐물어보기 그래서 대충 듣고 넘어갔는데요.

일하기 시작한 뒤 월급날(보름 정도 지난 후) 3개월 정도는 수습으로 70%만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0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계약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동의(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당사자간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기로 구두상으로 합의하였다면,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관계없이 수습계약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2. 근로계약체결시에는 수습기간의 설정 등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었으나, 근로계약 체결(구두상의 근로계약체결도 인정됩니다.)후 회사가 '수습기간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설정하였고, 이 기간중에는 임금의 70%만을 지급한다'고 통보하였다면 귀하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와 승인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통보내용을 사후라도 승인한다면 당사자간에 수습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에 대해 임금을 70%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계약 또는 계약변경의 추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통보내용을 귀하가 승인하지 않는다면(=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회사에 표시한다면),  당사자간에 수습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수습기간의 설정과 수습기간중의 처우(70%지급)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승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하거나 임금의 70%만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미지급된 30%의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수준이나 처우 등에 대해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실과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즉시 퇴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유에 대하여 1 2011.08.09 2328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1.08.09 25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하겠습니다. 1 2011.08.09 1129
임금·퇴직금 퇴직금명목으로 1 2011.08.09 1456
해고·징계 강압적인 부당해고.. 1 2011.08.09 1600
고용보험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1.08.09 108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1.08.09 187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 1 2011.08.09 2347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8.09 3114
해고·징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인지, 징계해고인지? 1 2011.08.09 4964
휴일·휴가 산전후휴가비 지급 관련 질문 2 2011.08.09 1795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8.09 2588
임금·퇴직금 질문! 3 2011.08.08 13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1.08.08 2360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1.08.08 1704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2 2011.08.08 2279
근로계약 주40시간제 문의 1 2011.08.08 1427
임금·퇴직금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의 교통비 지급 1 2011.08.08 1784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산정 1 2011.08.08 2751
고용보험 (급질)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업장을 1년여 운영하다가 이제... 2 2011.08.08 3407
Board Pagination Prev 1 ...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