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eise 2011.07.26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1일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1일액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수(8시간)

 

2.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급여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월9,583,333원의 구체적인 임금항목이 어떠한지 자세히는 알수없으나, 아래 링크된 곳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판단하시고 이를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https://www.nodong.kr/402802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 209시간 = (1주40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는 경우(8시간) = 243시간 = (1주40시간+토요일8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는 경우(4시간) = 226시간 = (1주40시간+토요일4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3.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임금이 9,583,333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1일 연차수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9,583,333원 / 209시간 = 45,853원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45,853원 * 8시간 = 366,824원

 

4. 2006.8.1.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1) 2006.8.1.~2007.7.31.근무기간에 대해 : 2007.8.1~2008.7.31.까지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8.1.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2) 2007.8.1.~2008.7.31.근무기간에 대해 : 2008.8.1~2009.7.31.까지 1년간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8.1.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3) 2008.8.1.~2009.7.31.근무기간에 대해 : 2009.8.1~2010.7.31.까지 1년간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8.1.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4) 2009.8.1.~2010.7.31.근무기간에 대해 : 2010.8.1~2011.7.31.까지 1년간 13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8.1.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5) 2010.8.1.~2011.7.31.근무기간에 대해 : 2011.8.1~2012.7.31.까지 1년간 17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8.1.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 즉, 2011.8.1.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시기는 2011.8.1.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2.8.1.에 지급되는 연차수당 = 17일 전부를 미사용한 경우 = 17일 * 366,824원 = 6,236,008원

 

 

 
 

 

 

연차수당 지급날짜가 8월 16일입니다. 그럼 이번년도 13일치에 대한 연차계산시 바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209시간으로 해서 계산해야되나요? 아님종전 저희회사에서 했던 226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이 되야하나요?

 

이부분 답변 주신 글인데 혹시

즉, 2011.8.1.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시기는 2011.8.1.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급되는 시기가 2012.8.1일이 맞는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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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일은 '최종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소개한 사례의 경우, 2011.7.31.)의 임금지급일입니다. 만약 회사가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다음월 16일에 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8월16일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2011.8.16.현재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서 토요일을 무급일로 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함이 타당합닏.

     

    2.  종전 상담글에서 "즉, 2011.8.1.부터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시기는 2011.8.1.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는

    "즉, 2011.8.1.부터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시기는 2012.8.1.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로 수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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