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9414 2011.07.26 13:17

제가 맡고 있는 사업장 직원 한분이 언행(인성)에 문제가 있다보니  주위 동료분들이 같이 근무 하는 부분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구도 경고  2번정도 했구요 ~~ 당연 2~3차례 시말서 받고,, 징계해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마음적인 안타까움에 다시금 한

 

번 기회를 주고 있으나 도저히 안될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 할려고 합니다. 혹시 권고사직으로 처리 할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지요 ? 

 

개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라고는 말할수

 

가 없어서요 요즘 고용센터에서두 예전같이 권고사직이라 해도 개인의 문제로 권고사직 했을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된다고 하던

 

데?  맞는지요 ?  요즘 부정수급이 너무 심하고, 고용센터 자원 고갈 문제로 엄격해졌다고 하는데 ~ 개인의 인성문제로  권고사직안을

 

요청할려고 합니다. 혹여 받아들일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 될까요 ?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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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경영상 권고사직'인 경우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자의 재량으로 경영상 권고사직과의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으나, 경영상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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