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항상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급여지급 내역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근무제 시행. (토요일 유급)
A (남-생산직) : 기본급 1,393,700 생산장려수당 85,000 직책수당 150,000
저희는 기본급에 /240 시간 시급: 5,810* 출근일수 30일(240시간) = 1,394,400+수당+식대,교통비=월급여액(6월)
출근일수 31일(248시간) = 1,440,880+수당+식대.교통비=월급여액(7월)
이번 7월부터주 40시간 법정시행을 하면서 월차폐지.생리수당무급.연차15일 발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취업규칙변경신고)
위와 같이 급여대장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7월 급여분부터 기본급에 /243시간으로 시급을 정하고 243시간 기준으로 출근일수 만큼 급여를 변경 정리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7월달에 2일 결근했을 경우 7월 급여 지급내역: 시급 5,740 *227시간 = 1,302,980+수당+교통비,식대 = 월급여액 으로 변경해서
7월 급여가 나가야 하는가요?
** 지금의 급여 계산방식대로 지급해도 무관한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에 대해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휴일 또는 휴무일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243시간입니다.
243시간 = (1주40시간+토요휴무8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그런데, 월소정근로시간 등이 사용되는 부문은 통상임금(시간급 또는 일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으로 제한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기준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또는 일급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2.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근로게약을 통해 기본급을 월1,393,7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월급제 근로계약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월의 총일수의 많고 적음(28일이든, 30일이든, 31일이든)에 관계없이 기본급을 월1,393,700원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참고적으로 소개하신 사례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여는 기본급과 생산장려수당, 직책수당 모두 포함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과 일급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여액 = 기본급, 생산장려수당,직책수당 1,628,700원
통상임금(시간급)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243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1,628,700원 / 243시간 = 6,702원 /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시 사용됨.
1일 통상임금 = 6,702원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53,616원 / 연차수당 산정시 사용됨
3. 통상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므로 월의 총일수에 따라 그 액수가 변동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4. 결근등의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기본급여액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7월에 2일간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급 1,393,700원 / 31일 = 44,958원 * 2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면 되고, 해당월의 총일수가 30일이 있는 경우(예:9월)은 경우에에는 1,393,700원 / 30일 = 46,456원을 기준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