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외계인 2011.07.27 19:56

안녕하세요...

유급이던 토요일을 무급으로 사장 임의로 변경하여,

월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을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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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2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20인~49인 사업장)로 보아 주40시간제의 적용은 2008.7.1.부터인데, 사업주가 최근 토요일을 유급휴무일에서 무급휴무일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한 것이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것이라면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시행한 것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의 관행에 의해 상당정도 유지된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고 이에 대해 상당기간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대표 등을 선출하여 회사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완곡한 반대의사라도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은 무효이며, 따라서 무급처리한 부분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결방법은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14

    https://www.nodong.kr/406342

    https://www.nodong.kr/403047

    https://www.nodong.kr/635280

     

    체불임금 해결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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